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9일 UN 북한대표부를 통해 밀입북을 시도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퍼트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M(4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2008년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간 뒤 '북한으로 망명을 신청하려고 하니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UN 북한대표부 등에 5차례 보냈으나 연락이 없자 지난해 9월엔 UN 북한대표부를 직접 찾아가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보천보전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UN 북한대표부를 찾아 밀입북을 시도했지만 북한 직원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지검 박용기 부장검사는 "M씨가 사업에 실패한 뒤 우리나라 체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UN 대한민국 대표부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잘못 보낸 것이 포착돼 붙잡혔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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