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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납세 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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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경주시, 체납세 징수 총력전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경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지방세수 감소 및 경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실시하게 되었다. 2010년 이월체납액 193억원의 40%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며,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올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운영해 총 50억원, 2,384건의 체납 처분 및 체납세 48억을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 강제인도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5일은 경상북도 합동으로 경주시 전역에서 합동 영치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하여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한 지방 재정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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