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일본인 뽑혀…독도엔 영향 없나

해양 관련 분쟁 양대 창구 기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에 일본 출신인 야나이 순지 재판관이 2일 선출돼 향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과 주미 대사를 지낸 야나이 재판관은 2005년부터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 재판관으로 일해왔다. 야나이 소장은 앞으로 3년간 해양 경계, 자원 개발과 관리'감독, 분쟁과 관련한 ITLOS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ITLOS는 1996년 발효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해양 관련 분쟁의 양대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ITLOS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ITLOS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한쪽의 제소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나이 소장이 재판관이던 시절부터 독도 문제가 ITLOS로 가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유엔해양법 제287조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ITLOS로 가져갈 수 없도록 ITLOS의 강제관할권 배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이 문제를 ITLOS에서 거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독도 문제가 ITLOS에 가도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지만, 재판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ITLOS 부소장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앨버트 J. 호프만 재판관이 선출됐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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