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4일 공사수주 청탁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공무원에게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설물 설치업자 P(45)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승용차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리스 계약한 고급 승용차를 공무원에게 제공, 해당 공무원에게 무형의 이익을 줌으로써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P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산시청 공무원인 김모(54) 씨의 도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수차례 경산시청 발주공사를 수주하자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김 씨는 올 초 검찰 수사를 받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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