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준표 "카드 수수료율 차등부과 금지"

국회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데 비해 이'미용실, 전통시장 등 중소 가맹점은 2.0~3.0%를 적용해 규모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맹점 수수료율인 1.5% 기준으로 일괄 인하돼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단체를 만들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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