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영이 2차피해, 국가에 1천300만원 배상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나영이 2차피해, 국가에 1천300만원 배상판결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여.가명.당시 8세)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이날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나영이와 어머니는 이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불필요한 법정증언을 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수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시간 불편하게 검찰조사를 받았고,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반복 진술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며 나영이에게 1천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