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7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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