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7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