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보상금 지연이자 반환…두 변호사 법리 공방

대구 동구 K2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보상금(799억원) 중 지연이자(288억원)를 얼마나 돌려 받을수 있을까?

동구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금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와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맡은 권오상 변호사가 법적 다툼을 앞두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동구주민 2만6천여 명에게 보낸 우편물을 통해 지연이자의 50%(144억여원)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북구 주민들이 돌려받은 지연이자 비율 34%(205억원 중 70억원)와 지금까지의 판례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단한 것. 그는 "소송에서도 지연이자의 50% 정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최소한 85%는 낙관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같은 법률 전문가이지만 지연이자 반환 금액을 둘러싸고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소송 대리인인 최 변호사와 주민 간 맺은 약정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차에서 비롯된다.

최 변호사는 2004년 주민과 맺은 약정서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1차 약정서는 지연이자 없이 '승소가액의 20%', 2차 약정서는 '승소가액의 15%', 최종 약정서에는 '승소액의 15%와 지연이자'를 성공보수로 한다고 돼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이 약정서에 따라 지연이자는 모두 우리 몫이지만 과다 수임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바뀐 것일 뿐 당시 주민대표인 최종탁 씨와 맺은 최종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변호사는 최종 약정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정서는 최 변호사와 불과 4, 5명의 주민이 맺은 것이고 더욱이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승소가액의 15%'나 '승소금의 15%'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승소가액의 15%가 인정되면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15%만 가져가고, 승소금의 15%일 경우는 지연이자 전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변화가 없어 지연이자 반환규모는 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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