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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년이하 은행채 지준적립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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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년이하 은행채 지준적립 대상 포함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 됐던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부과가 당초 한국은행 안대로 추진된다.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를 포함했다. 기존엔 예금채무만 지준 의무가 부과됐다.

단, 채무의 자본적 성격,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는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은행업계는 "은행채는 상환 기일이 확정돼 있어 사전에 상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급작스런 인출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자료 요구 대상의 제2금융권 회사가 개정 전 64개사에서 이번에 130여개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제2보험사로, 여전사는 신용카드사, 기타 여전사(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로 구분해 자료요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자산과 평균자산 규모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1개월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간 의사소통을 위해 한은은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통위에 상정되기 5영업일 전까지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범위를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자료제출 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은 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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