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서민 상대로 장사하며 서민 등친 대부업체

러시 앤 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영업정지(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법정 이자 상한선을 초과한 고금리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오다 금융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법정 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낮아졌지만 적발된 대부업체는 만기 도래한 6만 1천827건(1천436억 원)의 대출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30억 6천만 원을 챙겼다.

그 대상은 금융 법규에 무지한 서민들이었다. VIP 고객이나 금리 인하를 요청한 고객에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율 상한선이 조정된 것을 모르는 고객이나 소액 대출자들에게는 종전처럼 고율의 이자를 걷었다. 한마디로 금융 지식이 없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로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적발된 4개 업체와 거래하는 고객은 대부업체 전체 고객의 절반이 넘고 대출액도 대부업계 대출 총액의 47%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은 막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약자는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불법 사금융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을 늘리고 새희망 홀씨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서민금융 상품은 많이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민들이 40%가 넘는 고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까닭이다. 서민금융의 문턱을 더욱 낮추는 동시에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