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버지 요양비 가로챈 50대 패륜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8일 부모가 생활하던 요양원 직원을 사기 등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강모(54'서울)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1월쯤 부모의 치매에 걸린 사실을 이용해 김천 A요양원 직원이 부동산 업자와 짜고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땅값 매매대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헐값에 매도됐다는 강 씨 부모 소유의 부동산은 정상가에 거래됐고, 강 씨 부친의 치매도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요양원 직원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강 씨는 지난해 9월 부모가 요양비로 사용할 연금통장과 현금 3천만원 등을 요양원에 맡겨둔 것을 알고 요양원 직원을 협박해 이를 가로채고, 고소 이후 부모의 연금통장에서 매월 지급된 연금(월 120만원 상당)과 현금 3천만원을 모두 탕진하고 현재 요양비도 1천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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