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이창하 상대 조망권訴 일부 승소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조원철 수석부장판사)는 방송인 한성주(37)씨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한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일조방해시간이 종전 일조시간의 50%를 넘지만 지상 2층까지 지으면 한씨 주택의 주된 생활공간인 1층 거실의 일조방해시간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지상 2층까지 신축하는 경우 한씨의 주택 2층 침실과 서재에서 상당한 정도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서울 한남동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씨가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해 공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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