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의회,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안돼∼"

경산시가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문전수거' 도입을 위한 조례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이 경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종전 무상수거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더라도 배출자 개인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현행 거점수거에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문전수거 체제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문전수거 종량제로 바뀌면 연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2만7천739t(1일 76t)으로 종전보다 20% 정도 감량되고, 폐기물 수집 처리에 따른 5억3천700여만원과 종량제 수수료 판매 세입 6억6천600여만원 등 12억여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홍보기간이 짧아 큰 혼란과 혼선이 예상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조례 수정 발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기존의 축산농가가 1회에 한해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범위(0∼30%)를 놓고 이견이 많다며 집행부에 수정 발의를 요구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통과가 늦어지면서 조례 통과 이전에 축사를 신축하려는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 간의 마찰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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