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시유지를 매각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오모(48'기능9급) 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시와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했던 오 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북후'임하면 시유지 두 필지 매매 대금 1천400만원을 횡령했다 후임자인 김모(46'기능9급) 씨에 의해 발각되자 8일 이를 변제했다는 것.
안동시는 오 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9일 횡령사실을 처음 발견한 김 씨와 간부 공무원 1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시 지역 부지 1천500㎡, 읍'면 지역 부지 3천㎡, 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 부지는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수의계약 지침의 허술함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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