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가 열려 신병이 인도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를 24시간 이내 기소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24시간 이내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기소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은 또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도 인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동두천 성폭행 사건, 이태원 방화 사건 등 주한미군 병사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미국이 개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는 SOFA의 불평등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부속 문서인 합의의사록 조항만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미흡하다. SOFA 관련 규정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SOFA는 형사 범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등 권한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불거진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내의 고엽제 매립 의혹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다. SOFA가 이처럼 불평등하다 보니 주권국가로서 체면을 구기는 것은 물론 미군 범죄 피해도 줄어들지 않아 개정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측은 SOFA 규정 개정보다는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데 그쳤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람에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도 그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고 있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SOFA 개정을 요구하라는 국민 여론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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