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1일 아내의 사생활을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33)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황모(3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행위가 극히 불량하고 잔혹하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이 2명, 징역 13년 2명, 징역 10년 3명 등이었다.
황 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사생활을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해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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