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성희 총장 정직 1개월, 교수 10여명 경고

대구보건대 교수채용 비리 징계…신분 변화없어 솜방망이 논란도

대구보건대 법인이사회는 이 대학 남성희 총장과 전임 기획조정실장 겸 부설대학병원장 김모(53) 교수에 대해 1일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수채용을 담당했던 전'현직 인사팀장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교수 채용 당시 인사위원으로 있었던 이 대학 교수 10여 명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교수 부정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배영학숙에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 경찰은 지난 6월 초 교수 부정 채용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남 총장과 대학 간부 3명을 입건하고 부정 채용된 교수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보건대에서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구보건대는 지난해 초부터 올 1학기까지 2년 동안 전임강사 이상 교원 50여 명을 선발하면서 이중 23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지난 4월 대구지방경찰청에 적발돼 압수 수색을 받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대학 측이 정식 원서 제출기간이 지나고 뒤늦게 원서를 낸 지원자를 채용하거나, 교수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에 미달된 지원자를 임의로 추가 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행정직원들은 채용 공고나 심사과정은 물론 연구 실적도 없었지만 총장 또는 당시 기획실장과 면담을 통해 '1년 이내 연구 실적을 제출한다'는 서약서만 제출하고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다른 대학 교수회 관계자들은 정직, 감봉 등의 처분만 받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국공립대와 달린 대구보건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사립대 특성상 신분상의 변화가 없어 '솜방망이 징계'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맞은 대구보건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구보건대 측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에서 징계를 진행한 것 같다"면서 "현 기획처장이 총장 직무 대리를 맡은 만큼 대학 운영의 공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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