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를 대가로 공무원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오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의 뇌물수수 관련 재판에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최측근이었던 인물들과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공소사실로 내세우는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정황들도 대부분 오락가락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어서 의문이 든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최 시장은 인사와 공장 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과 업자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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