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취득, 미국투자이민으로 가능하다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미국이민을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다.
어학연수 수준이 아니라 자녀들의 유학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학생은 물론 부모까지 미국 내 장기간 체류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그 방법에는 가족초청, 취업, 투자이민 등이 있는데, 그 중 미국투자이민 중에 소액인 50만불 투자이민이 최근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50만불 투자이민은 가장 빠르고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미국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 이민 신청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이러한 미국 투자 이민은 이민법의 한 카테고리로 진행되는 영주권 취득 방법이므로, 법률과 투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이민 변호사만이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필수다.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활동하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 (역삼사무소)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문상일 미국 변호사는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투자이민은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면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체류가 자유롭고 한국 급여에 대한 세금혜택, 자유로운 송금, 자녀의 미국 공립학교 교육, 한국 병영문제, 미국에서의 취업, 의과대학진학, 장학금, 내국인 등록금 등이 적용되고 다양한 혜택이 수반된다.
미국투자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상이나 이민법상 금지되는 심각한 범죄가 없다면 50만 불을 이민국 지역센터에서 승인 받은 지역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써 최소 3년 간 투자 관계를 유지하면 영구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투자이민은 원칙적으로는 100만불 이상 투자와 10명 이상의 직접적인 고용을 자격요건으로 하지만, 미국이민국으로 승인 받은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는 경우엔 최소 50만불 이상을 가지고도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센터로 지정 받은 곳은 현재까지 대략 58개 업체가 있고, 이중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10여 군데에 이른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특정 지역 센터에 투자하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영주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서전에 투자 프로그램의 선택과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B-5 미국투자이민은 실제로 5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오랫동안 투자해야 하는 만큼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안정성, 전문성을 갖춘 전문 로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중은 40여 명의 국내외 변호사들과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그 중 역삼동지사 국제법무팀(www.iminlawyer.com)은 투자이민 고객에게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 일리노이, 테네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알라바마 등 자격을 갖춘 5명의 미국 변호사를 포함한 미국투자이민 전문팀을 로펌 내 조직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