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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지키려면 판결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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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정 전 의원 지지자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재판의 주심을 맡은 대법관도 공격 대상이 됐고 검찰의 형 집행 조치도 비난을 받는다.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이 유리할 경우 환영하고 불리한 판단에는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는 결국 실정법과 사법 질서 전체를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다.

'정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믿기 힘들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2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실정법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며 법에 의한 판결을 강조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 실정법과 다른 판결을 내리고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힘들다는 말이다.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나꼼수의 핵심 멤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판결 결과를 비난한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한다. '오늘부로 그는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양심수가 됐다'는 말도 나왔고 '이 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라는 비난도 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은 적잖다.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이다.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당연히 판결 결과는 여론의 추이와 다를 수 있다. 법 위반 여부는 제쳐 둔 채 정치 상황에 따라 시비를 거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들이 유리한 판단은 환영하고 불리할 경우엔 사법부를 비난한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법질서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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