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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발언' 교사에 경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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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발언' 교사에 경징계 결정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 발언을 하고 비속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서울의 사립 K고교 윤리교사 A씨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K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징계 수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신분상으로는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 보수상으로도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청은 지난 11월 초 K고 학생이 A교사의 수업내용을 녹음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서 A교사가 정치편향 발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 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교사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우리 각하, 아주 수꼴(수구꼴통)의 전형이에요"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영감탱이 법관 XX들이 전부 꼴통 짓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차관들 미국의 간첩 노릇을 하는 놈들이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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