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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지원조례 국내 첫 제정…경남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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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원자폭탄 투하에 따른 국내 피해자뿐 아니라 2세와 3세까지 의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상남도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원폭피해자의 범위를 1세를 비롯해 2세와 3세의 후손까지 포함해 피폭의 직계후손들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며, 매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원폭피해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보다 한층 진전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을 당해 귀국한 국내 원폭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원호수당 지급 등의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원폭피해자 2'3세를 포함한 지원조례 제정 및 복지지원센터 건립 운동을 펼쳐온 합천평화의집을 비롯해 한국원폭피해자단체, 한국원폭2세환우회 등은"피폭국 일본보다 한층 진전된 인권복지조례"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국내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가 2011년 11월 기준으로 총 2천675명이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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