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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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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여야 의원 25명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이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K2 공군기지 이전은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방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국방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난달 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정부 관련부처의 동의를 모두 받았고,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본회의 통과가 마침표가 된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수원, 광주 등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에 관한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이전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뜻을 직접 청취해 반발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유 의원은 "K2 대구기지 이전부지는 국방부와 공군이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전사업도 경제적 타당성(B/C)도 충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K2 이전은 이 법에 따라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이 특별법안을 18대 국회 내에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해 통과 전망이 밝다고 했다.

그동안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전국 14개 공항 중 최악의 소음(86.3웨클) 피해를 입어왔으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39개 학교가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등 학습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해 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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