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학교폭력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국회 교과위가 28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 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대응 조치 강화라는 취지야 충분히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작동될 수 있을지를 따져보면 또 헛구호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이슈가 될 때마다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구 사건에서 보듯 학교폭력법이나 그 많은 정부 대책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실태 조사, 신고센터 운영, 교원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에 절망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도록 학교와 당국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면 백약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도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또 지시했다. 학교폭력 대책이라고 나온 것만도 벌써 세 차례인데 대책이 없어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고 학교폭력'따돌림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나. 일이 터질 때마다 대책 수립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따돌림과 폭력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신고와 전문적 진단, 예방 대책, 처벌 등 기존의 학교폭력 해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 사회적으로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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