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예술단이 최근 개인별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자, 부적격자 등을 판정했으나 이를 개인 평정(실기평가 및 근무평가를 종합한 것으로 일반 회사의 인사고과에 해당)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나친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정기 실기평가 결과 부적격자가 몇 명 있었다. 그러나 실기평가 결과를 평정에 반영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각 예술단 감독에게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예술감독은 실기평가 결과를 개별 평정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대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예술관련 대학교수는 "성실히 연습하고, 기량이 우수한 예술단원과 그렇지 않은 단원을 구별하기 위한 제도가 정기평정이다"며 "외부 심사위원과 공동으로 심사한 실기평가 결과를 종합평정에 반영하고 말고를 해당 예술단 감독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시립예술단 조례에 따르면, 정기평정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단원은 3개월 뒤 재평정을 받을 수 있다. 재평정에서도 경고를 받을 경우 예술감독은 해당 단원을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단원을 해촉 또는 감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예술단은 해당 단원의 반발과 해당 단체의 화목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절차를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9년 대구시향이 정기 평정결과를 근거로 일부 단원을 해촉했으나, 고용노동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전원 복귀한 전례도 있어 대구문화예술회관 측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대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대구시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각 예술단별 실기평가와 관련, 시립예술단 노조는 "평가결과를 수용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간 대화금지, 노조의 참관, 비디오 촬영 등"을 요구했고, 대구문화예술관회관 측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지역 문화계 한 원로 인사는 "예술감독의 재량권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립예술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쌍방이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평가를 실시했다면 (종합 평정에) 반영해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실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구시립예술단원은 "더 많이 공연에 투입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면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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