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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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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16개 시도 교육감 학교폭력 근절 오찬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 16개 광역시'도 교육감들이 6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각 교육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제안과 건의를 쏟아냈다.

특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관할 교육감인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가장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우 교육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1953년에 제정된 소년법에 기초하다 보니 일선에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한다"며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선생님들 힘이 많이 빠져 있다.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자"면서 교권의 회복도 주장했다.

다른 교육감들은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학교 폭력으로 간주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학교 밖에서의 폭력은 청소년 폭력으로 여성부에서 담당하는데, 이렇게 관리 주체가 분산된 것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2차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 폭력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가해 학생 중심에서 피해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생활지도 부장교사를 전임제로 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입시제도와 사교육비 같은 고민에만 매달렸지 아이들 세상에 대해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 대통령으로서 자책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자"고 주문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시'도교육감회의 당시 건의한 각종 제도개선과 생활지도 관련 교육관련법 개정 의견,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학교생활지도 의견을 수렴, 9일 '학생보호 종합대책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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