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소규모 공영(무료)주차장 대상지 조사 및 설치 사업 홍보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제공과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1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소규모 공영(무료)주차장 대상지를 추천 받습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1년 이상 개발 계획이 없는 부지정리 정도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한지(국․공유지, 사유지) 이다.
주차장 시설비는 북구청에서 부담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공유지는 건설과, 토지정보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자의 공한지 사용 승낙서를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교통과(☎665-3011)로 문의하면 된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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