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켜야하나, 말아야하나?
법제처가 최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학자들이나 여성계 그리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이들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여성계는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한 목소리로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 근무시간 제외' 해석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司書)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해왔다"고 조선일보는 12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법제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육아휴직기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직장 일선에서는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그래서 대다수 직장에서는 노동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고 있고, 일부 여성이 많은 업종에서는 최고 6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의 일정정도는 근무경력에 포함시키고, 그 이상 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근무경력에서 제외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으나 아직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상태는 아니다.
문제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이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승진·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이다. 여성계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을 넘어선 유권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주요 시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인데, 이번 법제처 해석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남성의 군경력을 월급이나 채용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정착되기까지 큰 논란이 있어왔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늘고 있다.
최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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