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
- 1.16(월)부터 불로시장, 서남신시장, 와룡시장 3곳 -
대구시는 현재 주말·공휴일 및 명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1월 16일부터 평일까지 확대한다.
평일에도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동구의 불로시장, 달서구의 서남신시장, 와룡시장이다. 주정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까지 허용한다. 차량 허용시간은 1회 이용 시 1시간 이내이다.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진입 도로변 일정구간을 설정해 허용하되, 도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평일 주정차 허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이 마련한 시안에 따라 시점 및 종점부에 각 1개씩 상·하단 표지판을 설치한다.
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주정차 관리요원을 50m당 1명을 배치, 2교대(오전조, 오후조)로 근무하도록 해, 전통시장 이용 운전자의 질서를 돕는다. 주차관리 방법으로는 입차 시 운전자에게 주차권 발급 및 허용시간을 고지하고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분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물품 구매 또는 이용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우선 주차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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