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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6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구시 치매노인전문병원 병원장 G(7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토요 유급 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주지 않거나 간병사 등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총 7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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