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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결정 받았는데, 郡에서 재심신청 가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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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무원 눈물의 하소연

"울진군의 부당해고를 밝히기 위해 싸웠고, 올해 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복직결정을 받았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기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 생각만 했는데, 군이 또다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복직결정이 잘못됐다고 구제 재심신청을 내다니요. 정말 너무합니다."

울진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A(52) 씨는 군이 자신을 직장에서 쫓아낼 궁리를 한다는 생각에 눈물부터 쏟았다. 울진군은 지노위의 결정까지 반박하며 그의 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군 측은 "A씨의 재계약 거절을 징계의 종류로 본 지노위가 기간제 근로계약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며 재심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개인감정' 혹은 '부끄러운 싸움'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몇 해 전 노인요양원의 노인학대 문제를 공론화했던 것이 인사권을 쥔 간부공무원의 눈에 거슬리는 원인이 됐다"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에게 받은 돈 5만원으로 물건을 빨리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학대 멍울을 나에게 지우더니, 그에 따른 훈계와 감봉에 이어 해고까지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A씨의 처벌이 가혹하다는 지노위의 판단으로 군과의 지루한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군은 또다시 '부끄러운 싸움'을 걸었다. 한 간부공무원은 "남들이 이 싸움에 대해 알면 인사권자가 얼마나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느냐"며 "요즘 이 문제만 나오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울진군이 외치는 '일자리 창출' 구호를, A씨가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노인요양원에서조차 A씨의 노인학대 정황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많은 공무원들 역시 '부끄러운 싸움'이라고 여기는 이 싸움, 울진군은 왜 하는 것일까.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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