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잊지 마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관할 시․군․

안전 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12.1.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대구시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관련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