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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재판해야"…김창종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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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55) 신임 대구지법원장이 16일 취임했다. 김 대구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은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며 "논리적인 설득을 넘어 '감성적인 설득'이 있을 때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 구미가 고향인 김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첫 임관한 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향판)이다. 경북대 법대 출신이 법원장으로 승진한 것은 최덕수 전 대구고법원장,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에 이어 김 신임 대구지법원장이 세 번째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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