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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금고 이관' 비방·음해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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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울진군지부가 그동안 맡아오던 울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가 지난달 1일 국민은행으로 넘어간 것(본지 1월 27일자 8면 보도)을 두고 '일부 인사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음해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인사 A씨는 최근 경찰서를 찾아"금고 이관에 내가 개입됐다는 헛소문을 인터넷을 통해 퍼뜨려 명예가 실추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울진군의회 한 군의원도 울진경찰서를 찾아 "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금고를 국민은행에 밀어줬다'는 비방글이 많아 당혹스럽다"며 "공인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네티즌으로 인해 받은 심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울진군 금고 심의위원들도 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넘어간 것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일부 네티즌들의 글이 근거없는 음해성 비방글이라고 일축했다.

금고 심의위원들은 ▷군 일반회계 2천억원 농협 유치에 따른 형평성 제고 ▷수익률 저조로 인한 국민은행 폐쇄 시 주민불편(1만5천 명) 우려 ▷정기예금 예치 시 국민은행 이자율이 농협보다 0.4%포인트 높은 점 ▷국민은행이 금고유치로 100억원당 1억원을 울진지역발전기금 적립 약속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심의위원은 "올해는 요금수납 및 경제활성화 등의 지역 기여도, 금고업무 수행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농협과 군 금고를 수의계약 했지만, 2014년에는 이 같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심의위원은"행정안전부가 이달 7일 지역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일부 지자체 금고(특별회계 및 기금)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다음번 군 금고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 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울진지역 읍면농협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국민은행으로 넘어가자, 1월 중순부터 2주간 관련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수도 요금 수납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당시 축협과 수협, 임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주민불편을 고려해 상수도요금 수납을 실시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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