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가구당 병'의원, 약국의 진료'약제비 중 본인 부담급여 진료비를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그 동안 시'군별로 1, 2곳의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던 것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 및 약제비는 매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해 개인별 지정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경북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보훈복지 서비스 향상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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