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경북 연합전선 서둘러라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허용, 7월 法 발효 연말 특구지정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연합 전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에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와 도가 (가칭)'교육국제화특구추진단' 발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연초 국회 의결에 이어 오는 7월 27일 발효될 예정으로, 정부는 연말쯤 특구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국내 교육환경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에 따라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5년마다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특별법의 핵심은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주요 사업은 국제화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초등학교 내 외국어 체험 학습시설 및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구축'운영, 국제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등이다.

교과부는 4월까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교육국제화특구추진단 및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세나 위원은 "특별법상 국가 재원 부담 의무가 미약해 지자체 부담이 높을 수도 있지만 특구 지정 시 초'중등 교육법상 교육과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활용 전략이 따른다면 지역 교육 경쟁력과 수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또 2개 이상 광역지자체의 공동 특구 지정을 허용한 특별법 취지를 살려 대구경북 연합전선을 구축, 지역에 유리한 내용들을 교과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시'도 차원의 교육국제화특구추진단 발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방 최대의 대학(13개) 밀집 지역으로 대구와 인접한 경산이나 산업단지가 집적된 포항과 구미, 경북 신도청 이전지(안동'예천) 등에서 국제화교육특구에 대한 수요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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