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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교두보 확보·거점방어 등 목적…" 전략공천 당헌 상의 의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정한 전략공천지역의 의미는 '선거의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 초반부터 특별하게 고려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당헌 101조의 전략지역 개념도 '신청한 후보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공천위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과거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을 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쟁력 높은 후보를 '내리꽂는' 곳이었지만,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규정 변경으로 선제적인 후보 선정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4'11총선에서 야권이 거물 후보들을 속속 내세워도 당헌에 묶여 '뒷북공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는 것이다.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분과위는 전략지역을 4개 카테고리로 나눴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위가 지역구의 20%까지를 전략지역으로 정하기 앞서 비대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략지역은 ▷쇄신 공천지역 ▷교두보 확보 공천지역 ▷거점방어 공천지역 ▷대응 공천지역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비대위의 이런 설명과 달리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내리꽂는다'는 과거 관행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론조사도 당무감사도 상대와의 전투력도 고려 사항의 후순위가 되고 있다. 이들보다 우선하는 요소는 '친박이냐 친이냐'의 잣대이고 '누구 줄을 잡고 있느냐. 누가 뒤를 봐주느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앙당 입맛대로, 실력자 취향대로, 공천위 마음대로'가 새누리당 전략공천의 3대 요소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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