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가상승' 내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가상승' 내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내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천4백원씩 많아진다고 보건복지부는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5만4천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천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다시 4%(1만6천10원)가 오른 41만6천45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만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늘어난다. 이 두 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천200원에서 9만4천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많아진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