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A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12일 오후 구미 한 식당에서 유권자 C씨를 만나 "A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B씨가 선거구민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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