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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근로자 임금 지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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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 근로자 보호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예규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예규를 다음 달 2일 시행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 심사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하는 등 경영상태 평가를 완화하고, 2억원 미만 기술용역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 중소업체와 공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강화한다. 공사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해 공사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관리하는 한편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관리비, 건설장비 유휴비 등 간접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성금 지급 후에도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디자인 우수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미관과 품격,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사업에 대한 계약제도(협상에 의한 계약)를 신설했다.

독창성 등이 요구되는 디자인 사업 계약은 2단계로 평가하며, 1차 평가는 수행경험 등에 의한 통과방식으로 하고 2차 평가는 디자인의 창의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를 확대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높아진다. 시설공사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무분별한 특허'신기술의 반영 및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유사 기술과 비교'검토하게 하는 등 사전검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입찰 및 계약 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히 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용역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현행 계약제도는 10개 예규와 1개 지침으로 분리'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2개 예규로 통합했다"며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참가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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