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위반할 때는 1차 적발 시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 등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30일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 지정과 심야 영업 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 지역 대형마트와 SSM도 이달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8개 구'군청과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대구시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결정했으며 영업시간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달 21일과 23일 각각 구의회를 열고 조례를 개정한 수성구와 달서구에서는 8일 대형마트와 SSM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가며 나머지 구'군들도 이달 중순 열리는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에는 이마트 8개, 홈플러스 9개, 코스트코홀세일, 롯데마트 각각 1개 등 19개 대형마트와 40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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