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꼼짝 마.'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불법 고액 과외를 해온 40대 여성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6일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학생 1명당 매월 교습비 96만원을 받고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을 해 온 A씨에 대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속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66㎡ 규모의 빌라 거실에 책상과 화이트보드, 컴퓨터 등을 갖춰 두고 중학생 4명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
단속팀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로 2월 21일 첫 잠복에 들어갔을 때는 학생들이 오가는 정황이 없어 빈 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두 번째 잠복 때 현관문 옆 초인종을 눌렀더니 학생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줘서 불법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단속팀 조사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A씨는 7, 8년 전부터 토익, 토플 등 공인외국어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1개월에 16회(1회당 90분)씩 수업을 진행해왔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빌라에 거주하면서 한 번에 5, 6명씩 소규모로 2, 3개월 정도 단기간 집중적인 과외 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는 것.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개인 과외교습이 아파트, 빌라 등 거주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을 펴 불법 고액 과외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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