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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기는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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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6월 16일까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단속하는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을 편다.

최저임금 (시간당 4천580원)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로, 주요 단속 사업장은 편의점'PC방'주유소 등이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이번 지킴이 활동이 최저임금 정착 및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4)450-3519.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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