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대구시민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청 건수는 1천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5건)에 비해 26.3%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1일 경기도 수원 살인사건(일명 '오원춘 사건') 이후 4월 한 달 위치추적 요청은 하루 평균 11.8건씩 총 356건으로, 지난해 4월(259건)보다 37.5% 늘었다.
대구소방본부는 '오원춘 사건'을 통해 위치추적권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만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19에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치추적 요청이 증가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단순히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 오인'허위 신고로 분류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접수된 위치추적 신청의 30% 정도만 위급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구시 달성군 한 펜션에서 20대 남성이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지 2시간이 지났다'며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당사자는 술에 취해 펜션 인근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사자의 친구가 112에 긴급실종신고를 하자 경찰이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위치추적 요청은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최근 오원춘 사건 이후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위치추적 요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정작 긴급구조요청이 있을 때 인력이 부족해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찰 등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112 신고자에 대한 자동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킴에 따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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