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이름을 허위로 표시해 70억원치의 가구를 판매한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한 9개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적발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쇼핑몰은 가구 공급을 맡은 협력업체들이 중소업체가 만든 가구에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등 유명 가구업체의 상표만 붙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점을 밝히지 않고 판매했다.
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을 맺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의 판매를 허용하지만,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과정이나 사후관리(AS)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 브랜드의 제품만 선별해 조사한 결과"라면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른 가구, 의류 등 브랜드에도 이런 행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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