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경북도개발공사가 조사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적정한 입찰 참여와 평가기준 변경 등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산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는 2010년 7월 공고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조사설계 용역'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모 컨소시엄의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A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환경부문 4개 면허 중 대기관리, 소음'진동 등 2개 면허가 없는데도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했다.
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면서 책임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용역 현황자료를 정확히 제출받아 평가해야 하지만 총 참여기술자 19명 중 15명의 경력과 실적을 다르게 평가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개발공사는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공고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일부를 평가위원이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산정점수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북도개발공사는 당초 입찰 공고한 평가기준을 입찰진행 도중에 임의로 변경해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객관적 자료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개발공사 측은 "대형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제기됐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도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주의조치를 받았지만 고발 등의 조치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49건의 건설 비리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 따라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 18명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뇌물수수 혐의가 명확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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