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사용한 의혹(본지 11일자 1'3면, 14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대구 시내버스업체 E교통이 지난해 유사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이 업체가 상습적으로 유사연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E교통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C(48) 씨는 올해 유사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성주 A교통과 안동 B여객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대구 수성구와 성주군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 검사팀이 지난해 2월 7일 대구 E교통 차고지 연료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경유와 등유 비율이 70%대 30%로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업체는 2천100ℓ의 경유와 900ℓ의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 3천ℓ를 성주의 D주유소에서 공급받았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E교통 측이 고의로 유사연료를 매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고, 유사연료 제조를 인정한 D주유소 업주 G(45) 씨와 소장 H(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주군은 D주유소에 대해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주유소는 이번에 적발된 성주와 안동지역 시내버스 업체에도 유사연료를 공급한 동일한 업체로 밝혀졌다.
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차고지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가 유사연료로 밝혀졌는데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다수 주유소가 POS(Point of Sales) 시스템 등이 갖춰져 주유시간, 주유기번호, 주유량, 단가 등이 전산기록으로 남아 있어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혐의는 쉽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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