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회총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국공립대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발표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3월 요구한 총장직선제 폐지를 따르지 않은 경북대, 부산대, 목포대, 전남대 등 4개 거점 국립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선정하면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에 5%의 점수를 배점, 이를 따르지 않은 대학들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 손창현 교수회의장은 "교과부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위헌'위법이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국립대를 압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경북대, 부산대, 목포대, 전남대 교수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찬성하는 대학교수들의 서명부를 받아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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