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경상북도에 접수됐다.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이하 경북본부)는 15일 오전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3만3천45명의 서명을 경북도에 접수했다.
경북본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 서명을 받았으며, 이는 주민발의 요건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214만3천252명)의 100분의 1인 2만1천433명을 넘어선 숫자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북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 급식경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급식지원 대상은 보육시설은 물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된다. 특히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위해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공급관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서명 무효여부 및 숫자 확인을 거쳐 청구내용을 공표하며 이후 10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제정안을 작성해 지방의회 토의에 부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황대철 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3만 명이 넘는 경북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증명하는 것이다"며 "80%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이제 실천의 문제다.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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