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중교통 카드결제 소득공제 400만원

경차 세제 감면 3년 연장

정부가'석유 아끼기 전쟁'을 선포했다.

내년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로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최대 3년간 연장한다. 기름값 고공행진에도 사용량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었다.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식경제부는 23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 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재 20%에서 체크카드로 쓸 때와 마찬가지인 30%로 올린다. 대상은 시내'시외 버스, 철도'지하철, 고속버스 요금 등으로 택시비는 제외했다. 혼잡한 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도 2015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 해 200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쓰는 가정은 이 중 30%인 6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소득세율 16.5%(과세표준 1천200만~4천600만원'지방세 포함)를 적용할 경우 연간 9만9천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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